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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의 든든한 친구, 치유농업경영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치유농업경영연구원 대표 이언주입니다.
2021년 3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한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동법률 제5조제1항을 살펴보면 정부가 수립해야 하는 5년 단위의 법정 종합계획이 명시되어 있고,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의 계획에서는 치유농업연구개발, 연구성과확산, 기반구축, 치유농업 품질관리, 사업촉진 방안 등의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저출산 및 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와 건강에 대한 새로운 요구가 증가되고 있으며,
스트레스 및 생활 습관성 질환 등이 증가함에 따라 치유농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연구원에서는 치유농업에 대한 경험과 이론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치유농장설계, 치유농장 경영분석, 치유농업 프로그램개발, 치유농장 홍보 마케팅 전략수립,
치유농업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치유농업전문가 네트워킹 등 국내 치유농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치유농업은 농업 농촌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치유농업프로그램의 품질을 체계화한다면 많은 국민들이 방문하여 자연 친화적인 삶과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그 가치가 높아지고, 농가소득 증대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